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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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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67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의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그 보상금을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자, 원고가 그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뒤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사이에 원고의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관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었다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하면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음


☞  전원일치 의견과 관련하여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음

번호 제목
1376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375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1374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73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372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7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370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1369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1368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136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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