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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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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0670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정하였다. 같은 조 제7ㆍ8ㆍ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ㆍ체계ㆍ입법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원고의 세무사법위반죄의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에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세무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


☞  대법원은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해당 조문에서 정한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벌금형의 확정일 다음날에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459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
1458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457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456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455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145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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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451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1450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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