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첨부파일

2022두50670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정하였다. 같은 조 제7ㆍ8ㆍ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ㆍ체계ㆍ입법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원고의 세무사법위반죄의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에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세무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


☞  대법원은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해당 조문에서 정한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벌금형의 확정일 다음날에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489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1488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1487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486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48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1484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483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1482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481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1480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