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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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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22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입법취지,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수증자)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 위 규정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되어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의제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2014. 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다르지 않다.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이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원고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물품 공급으로 인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이익이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②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의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수증자)이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의 주주인 경우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구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만큼을 과세에서 제외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1073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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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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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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