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20두522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입법취지,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수증자)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 위 규정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되어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의제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2014. 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다르지 않다.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이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원고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물품 공급으로 인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이익이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②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의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수증자)이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의 주주인 경우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구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만큼을 과세에서 제외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1156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155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1154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1153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2 원심의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및 답변서의 부대항소장 취급이 적절한지가 문제된 사건
1151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동업재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1149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148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14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