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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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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22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입법취지,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수증자)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 위 규정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되어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의제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2014. 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다르지 않다.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이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원고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물품 공급으로 인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이익이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②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의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수증자)이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의 주주인 경우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구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만큼을 과세에서 제외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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