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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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6337 아동복지법위반[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바) 상고기각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복지법상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뇌병변 2급의 장애아동을 장시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신체적 학대행위, 정당행위,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