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도6337   아동복지법위반[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바)   상고기각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복지법상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뇌병변 2급의 장애아동을 장시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신체적 학대행위, 정당행위,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143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1142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141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1140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1139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38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과 공소장변경의 관계
1137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1136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1135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문제된 사안
113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