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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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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5607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1.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2.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추심이 가능한 경우(=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해졌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주차금지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또는 충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073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2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1067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106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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