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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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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5607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1.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2.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추심이 가능한 경우(=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해졌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주차금지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또는 충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156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155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1154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1153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2 원심의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및 답변서의 부대항소장 취급이 적절한지가 문제된 사건
1151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동업재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1149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148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14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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