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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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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5607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1.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2.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추심이 가능한 경우(=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해졌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주차금지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또는 충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093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1092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109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10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6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5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084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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