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첨부파일

2022다242250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지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제19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철도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제1호)’ 및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제2호)’ 등을 명시하였고,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제1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제9호)’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 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 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원고(국가철도공단)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을 매수하였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대한민국의 업무대행자로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의 의미와 권리행사의 범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3항 및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132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113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1130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1129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1128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1127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126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1125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112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된 사건
1123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