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첨부파일

2022다242250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지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제19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철도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제1호)’ 및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제2호)’ 등을 명시하였고,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제1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제9호)’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 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 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원고(국가철도공단)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을 매수하였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대한민국의 업무대행자로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의 의미와 권리행사의 범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3항 및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093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1092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109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10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6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5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084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