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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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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1493   보험금   (바)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등 참조).
  2.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3.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DSM-5)에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위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4.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5.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등 참조).


☞  망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에 이르자 망인의 유가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연관성 및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2018. 8.경부터 주변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에 이른 2019. 2.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망인의 거듭되는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고,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도 망인이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156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155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1154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1153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2 원심의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및 답변서의 부대항소장 취급이 적절한지가 문제된 사건
1151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동업재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1149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148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14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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