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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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그695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차) 파기환송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1.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의 물리적인 현황만으로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조사·확인 없이 철거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외관적 징표로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는 철거의무의 근거로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2.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그 전면에 ○○시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는 등 그 물리적인 현황에 비추어 소유 및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면, 집행관으로서는 건축허가서와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판결 등을 조사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피신청인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한편, ○○시에 철제 펜스의 설치 목적이나 경위, 철거집행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신청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수권결정을 받은 다음, 위 수권결정에 기초한 철거의 실시를 집행관에게 위임함. 그런데 집행관은 ‘철거 대상 목적물이 공사 중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시에서 집행 장소에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동산철거불능조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실시하지 아니함. 이에 신청인들은 2022. 5. 3. 이 사건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원심은 2022. 6. 16. ‘○○시가 토지 및 건물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전면에 ○○시의 철제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토지·건물을 둘러싼 점유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집행관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 사건에서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집행대상 미등기건물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의 실시를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