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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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스766 재산분할등 청구 (바) 파기환송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1.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이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소극), 2.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의 심리결과 일정 시점 이후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함)◇
1.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참조).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양육비에 관한 부분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이혼판결 확정 후 청구인이 별도로 제기한 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의 특정 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