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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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5323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1. 광업소의 폐광일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일 이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폐광’이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한다.
☞ 진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서 정한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폐광일’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해당하고, ‘폐광일’ 이전에는 이 사건 광업소가「5규모(=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므로「전규모(=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에 대하여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하고, 피고가 이것을 거부하자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폐광일’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 부분을 수긍하였음. ② 그러나 ‘폐광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이전의 평균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5규모)이라고 추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이전의 평균 종업원 수를 500명 이상(=5규모)라고 추인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