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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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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5323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1. 광업소의 폐광일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일 이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폐광’이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한다.


☞  진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서 정한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폐광일’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해당하고, ‘폐광일’ 이전에는 이 사건 광업소가「5규모(=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므로「전규모(=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에 대하여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하고, 피고가 이것을 거부하자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폐광일’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 부분을 수긍하였음. ② 그러나 ‘폐광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이전의 평균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5규모)이라고 추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이전의 평균 종업원 수를 500명 이상(=5규모)라고 추인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57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8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1577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6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575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574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57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72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1571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570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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