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첨부파일

2018두5323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1. 광업소의 폐광일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일 이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폐광’이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한다.


☞  진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서 정한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폐광일’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해당하고, ‘폐광일’ 이전에는 이 사건 광업소가「5규모(=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므로「전규모(=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에 대하여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하고, 피고가 이것을 거부하자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폐광일’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 부분을 수긍하였음. ② 그러나 ‘폐광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이전의 평균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5규모)이라고 추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이전의 평균 종업원 수를 500명 이상(=5규모)라고 추인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059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1058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057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056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불승인취소 사건
1055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1054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안에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1052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1051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050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