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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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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8024   재물손괴   (카)   파기환송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안]


◇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이하 ‘구조물 등’이라 한다)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피해자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가 석축의 미관을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석축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석축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축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석축 소유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낙서 행위가 석축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073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2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1067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106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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