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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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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5105   정치관여등   (마)   파기환송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의 의미,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및 판단기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책임에 그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중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전 국방부장관인 피고인이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정치관여 등 의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국방부조사본부장으로부터 530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상황을 보고받은 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구속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게 하고 결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의 불구속 송치를 지시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방부조사본부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지시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신병처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 내의 행위로서 피고인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신병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하여 그 직무행사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의자 신병에 관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그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직권의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게 하고 불구속 송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번호 제목
1112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11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1110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1109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108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107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106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04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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