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9도10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자)   파기환송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다른 노조간부 7명과 함께 공단의 경영노무처 사무실로 찾아가 방송실 관리자인 총무부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방송을 하고, 다른 노조간부들은 방송실 문 밖에서 다른 직원들이 방송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노조간부 7명과 공모하여 방송실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방송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외견상 그 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을 공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이자, 그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방식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043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41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040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1039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38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10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36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035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1034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