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첨부파일

2022다241998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최초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수계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최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및 처리(=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파산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참조).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종전 채권자를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지만,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여 종전 채권자가 다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됨.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음. 따라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계획안 부제출로 인한 폐지)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므로 수계를 허가하고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4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1346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34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1344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3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134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
1340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1339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338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