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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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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1998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최초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수계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최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및 처리(=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파산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참조).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종전 채권자를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지만,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여 종전 채권자가 다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됨.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음. 따라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계획안 부제출로 인한 폐지)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므로 수계를 허가하고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046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045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104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043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1042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41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1039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38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10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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