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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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55089(본소), 25509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본소), 대여금(반소) (라) 파기환송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함)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임. 원고들은 재직 당시 피고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받았는데, 대부금의 상환은 피고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피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 원고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피고가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이후 복지기금의 규정이 개정되어 장학금 지원규모가 축소되었음
☞ 원고들은 피고와의 대부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며 그 실질은 피고의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이므로 급여에서 대부금 상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피고가 공제한 상환금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과 피고가 주장하는 미상환 대부금 상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음. 이에 피고는 반소로써 미상환 대부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고들의 본소 중 상환금 상당액 지급 청구에 대한 예비적 반소로써 동액 상당의 대부금 상환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원고들이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피고와 복지기금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와 본소 상환금 상당액 지급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자금을 대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학자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은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는 1999년경 노사합의로 자녀 학자금 지원 방식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변경하면서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는데 그 지침에서 피고가 학자금을 대부하고 직원들의 상환금은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대부의 주체와 상환금 지원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복지기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직원들의 대부금 상환 방식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복지기금을 상대로 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