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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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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49305   보험금   (바)   파기환송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1. 약관의 해석 기준, 2.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동일한 청구로써, 후행소송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소극)◇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제9조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제1호)’,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2호)’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과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중복지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다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33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2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1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330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1329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1328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1327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6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325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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