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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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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78330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양수인이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재산의 일부인 상가 임차인 명의, 영업수입계좌 명의 등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그 제3자의 명의로 한 경우, 채권자가 명의대여자인 위 제3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甲(양도인)이 乙(양수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乙의 요청에 따라 영업재산의 일부인 상가 임차인 명의, 영업수입계좌 명의 등을 피고 명의로 하자, 원고(甲의 채권자)가 피고(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도인(甲)과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447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446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45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
1444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443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442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1441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40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39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1438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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