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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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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제공의 중단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  피고(자동차 회사)의 공장 등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차체, 도장, 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PDI(pre-delivery inspection), 수출방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구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원심의 표현에 따라 ‘간접 생산공정’)을 포함하여 계쟁기간에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 전부에 관하여 위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되,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에 관한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임금 청구부분을 파기환송하고(위 원고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상고심에서 정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파기자판),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폐업 후 업무승계 과정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근로중단기간의 임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앞서 본 법리(2.항)에 비추어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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