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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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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스625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바)   파기환송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라류 가사비송사건)’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조회기관을 잘못 기재하여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미제출(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석명권 행사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소극)◇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지위에서 재량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으로서(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겨두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지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가사비송사건에도 직권탐지주의는 공익성의 정도, 대심적 구조의 존부, 법원의 재량적 판단의 필요성 정도 등 개별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비대심적 구조로서 비송재판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등 참조).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1, 37],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


☞  ‘4촌 이내 상속인 유무’ 등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이행하려고, 청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조회기관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음


☞  제1심은 그럼에도 사건본인 형제들 등의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특히 이 사건의 청구의 경위와 목적상 법원이 재판자료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지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청되므로, 청구인에게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이 정한 소관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03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3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1027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26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1025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
1024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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