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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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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스625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바)   파기환송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라류 가사비송사건)’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조회기관을 잘못 기재하여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미제출(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석명권 행사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소극)◇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지위에서 재량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으로서(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겨두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지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가사비송사건에도 직권탐지주의는 공익성의 정도, 대심적 구조의 존부, 법원의 재량적 판단의 필요성 정도 등 개별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비대심적 구조로서 비송재판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등 참조).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1, 37],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


☞  ‘4촌 이내 상속인 유무’ 등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이행하려고, 청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조회기관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음


☞  제1심은 그럼에도 사건본인 형제들 등의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특히 이 사건의 청구의 경위와 목적상 법원이 재판자료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지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청되므로, 청구인에게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이 정한 소관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1102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1101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100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099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098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97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1096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095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1094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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