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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대항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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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2387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부대항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건]


◇1. 부대항소의 의미와 원칙적인 방법, 2. 부대항소의 요건◇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부대항소 취지가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05조). 그러나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1심에서 일부 인용된 원고가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자, 원심은 피고에 대해 ‘부대항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부대항소인으로 취급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피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원고의 승소 부분을 감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항소기간・부대항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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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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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1102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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