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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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1608, 24161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약속어음금 등 (차) 상고기각, 파기자판(일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 1.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2.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1.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42, 49459 판결 참조).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367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능에 의한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는 양수금의 지급을, 원고를 상대로는 원고가 피고의 양수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 부분(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의 참가신청도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참가신청을 각하(자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