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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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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8575   조합비반환 등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고(제1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절차와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7항). 주택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규정하였고(제1항),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제2항 제2호, 제4호).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조건이자 필수적인 요건으로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통하여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원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목적․역할․기능에 내재된 공공성,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뒷받침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참조).
   2.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한 경우, 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등 참조).


☞  소외인이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사이에 향후 건설될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같은 동호수에 대해 피고와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 일부를 피고 지정계좌가 아닌 소외인 계좌로 입금하였음. 피고는 위 입금이 피고 규약에 반함을 들어 원고가 분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해지통보를 함


☞  대법원은 원고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조합가입계약이 원ㆍ피고 쌍방의 합치된 의사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 금액 전액의 반환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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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1012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1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10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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