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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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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3358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등 참조).


☞  피고 제품 중 150A-520R, 100A-520R, 150A-320F 제품은 연결 부재가 조여질 때 아치형 표면의 곡률이 누수 방지와 같은 파이프 커플링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루브 내에서 파이프의 외부면과 실질적으로 합치되는 정도까지 변형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8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부 피고 제품(100A-320F)이 연결부위가 조여질 때 변형되는 정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8의 실질적 합치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 문언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8과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제품 전체에 관하여 구성요소 8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1106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04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1102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1101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100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099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098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97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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