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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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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5073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행위자의 명예훼손적 언동으로 인한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법인의 명예,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참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는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 행위자가 법인을 상대로 그 법인 내부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언동을 하여 그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결과,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와 같이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피고를 내쫓기 위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 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원고 회사 주주, 조합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네이버밴드에 같은 내용의 글,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허위 진술서를 받아냈다’는 내용의 글,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사직하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고소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위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기일을 추정하고서도, 위 형사사건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변론기일에서 유죄판결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의 문자메시지와 게시물들이 원고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의 결과이고, 이 때문에 원고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016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15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013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1012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1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10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1009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008 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
100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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