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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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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의 제공을 금지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포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원고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원고의 행위가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원고의 행위가 탁상자문 거래 전체가 아닌 문서탁상자문 거래만 제한하여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096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095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1094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1093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1092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109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10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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