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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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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의 제공을 금지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포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원고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원고의 행위가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원고의 행위가 탁상자문 거래 전체가 아닌 문서탁상자문 거래만 제한하여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072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1067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106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1063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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