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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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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의 제공을 금지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포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원고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원고의 행위가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원고의 행위가 탁상자문 거래 전체가 아닌 문서탁상자문 거래만 제한하여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016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15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1014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013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1012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1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10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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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
100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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