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첨부파일

2020다256385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2005. 1.경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피고의 광주전남지사에서 2018. 2. 6.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제1심은 ‘원고가 2009. 3. 이후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2009. 2.까지만 근로자성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한 원심은 근무기간 전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심의 추가 인정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음


☞  원고가 최초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2005. 1.경부터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데, 원심이 추가 인정한 부분, 즉 2009. 3. 또는 그 이후 어느 시점의 재계약 근무일부터 위임계약상 수임인으로서 채권추심원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가 이 사건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상고심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2009. 3. 이후로서 원고가 근무한 광주전남지사에서 피고가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업무형태가 사라지고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때부터는 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062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1061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060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1059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1058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057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056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불승인취소 사건
1055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1054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안에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05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