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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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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56385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2005. 1.경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피고의 광주전남지사에서 2018. 2. 6.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제1심은 ‘원고가 2009. 3. 이후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2009. 2.까지만 근로자성 인정)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한 원심은 근무기간 전체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심의 추가 인정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음


☞  원고가 최초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2005. 1.경부터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데, 원심이 추가 인정한 부분, 즉 2009. 3. 또는 그 이후 어느 시점의 재계약 근무일부터 위임계약상 수임인으로서 채권추심원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가 이 사건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상고심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2009. 3. 이후로서 원고가 근무한 광주전남지사에서 피고가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업무형태가 사라지고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때부터는 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999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997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996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995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994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993 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992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991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신청
990 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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