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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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301527 고용의무이행 등 (사) 상고기각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사항인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적극), 2. 취업규칙 내용에 관한 해석방법, 3.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의 효력(무효)◇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 참조).
3.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 별정직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피고 은행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6년 상반기 중 56세가 도래하자 별정직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2016. 5. 31. 자로 피고 은행을 퇴직하였음. 원고들이 특별퇴직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별정직으로 특별채용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재채용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재채용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특별퇴직자들에 대한 재채용은 특별퇴직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이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존속하는 당시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음. 취업규칙 내용의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재채용부분의 내용을 특별퇴직한 근로자에게 재채용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에게 퇴직퇴직자에 대한 재채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음. 또한 이 사건 재채용 부분과 별도로 당사자들 간에 재채용의 기회만 부여받기로 하는 특별퇴직에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는 한편, 설령 당사자들 간에 재채용의 기회만 부여받기로 하는 개별합의가 성립되었더라도 그러한 개별합의는 취업규칙인 이 사건 재채용 부분에 반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