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22스646   양육비 변경(감액)청구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조).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협의이혼하면서 정해진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 수령액의 감소, 금융채무의 존재 등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대법원은 위 법리 및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에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519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1518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517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516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515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1514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1513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
1512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5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한 사안
1510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