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첨부파일

2022그637   판결경정   (마)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나.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판결서에 기재할 개인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위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는 집행권원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고, ②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및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제4조, 제5조는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 참조).


☞  특별항고인이 판결서 기재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는 특별항고인의 보정에 따른 주소로서 그 주소로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소송절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정하는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판결에 잘못된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기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집행문 부여신청과 개인정보 정정신청 등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면 되고 판결경정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특별항고인의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번호 제목
1062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1061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060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1059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1058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057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056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불승인취소 사건
1055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1054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안에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05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