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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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마5873 간접강제 (마) 재항고기각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신청]
◇보전처분 자체와 달리, 보천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채권자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부대체적 작위의무 포함)에 기초여 간접강제신청을 하면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사안으로,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 달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을 전제로 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