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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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마118 부동산강제경매 (바) 파기환송
[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허가함에 따라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라도, 여전히 그 사회복지법인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주무관청이 위 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도 당연히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 3. 직권 매각불허가 사유(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
1.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2항).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참조).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면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2.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3.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행정행위를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그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그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4.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월드의 기본재산이 아니라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그 처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매각기일공고가 되었다면, 그러한 하자는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5호)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해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라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인데, 사회복지법인 소유였을 당시 가압류한 채권자가 신청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취급하여 주무관청 처분허가서를 매각결정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고,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지만 처분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사건임
☞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2020. 1.경 위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취소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샘물 주식회사 소유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월드의 기본재산임을 전제로 다시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법보좌관의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은 사회복지법인 ○○○○월드가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 ○○샘물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샘물 주식회사가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샘물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사회복지법인 ○○○○월드의 정관에 이 사건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복지법인 ○○○○월드의 기본재산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나아가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샘물 주식회사에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서울특별시장이 위 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서 내세운 취소사유가 허가 당시에 그 허가에 존재하던 하자가 아니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은 허가의 ‘철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그 전에 이루어진 사회복지법인 ○○○○월드와 ○○샘물 주식회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샘물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고 있는 ○○샘물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 ○○○○월드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5호)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덧붙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