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20두4702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1.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는지 및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각 행위 종료시점의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적극), 2.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소극)◇


  1. 원심 판단 중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각 단일한 의사 아래 이루어졌고 실행행위가 동일하므로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각 행위 종료시점의 법령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가 적용된다는 부분은 정당하다.
  2.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굴삭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엔진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승인도(제품 제작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등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각 행위 종료시점 법령인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과징금납부명령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분을 전부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052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1051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050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1049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48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안
1047 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1046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045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104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043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