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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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9516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참조).
☞ 검사가 피고인(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증거(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서도 공소제기 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제1심 공판 진행 중 뒤늦게 제출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 대법원은, ‘피해자의 질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원고의 유전자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는 준강간 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증거인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원고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