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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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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5827   권리행사방해교사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1. 정범의 성립이 교사범 성립의 요건인지(적극), 2. 물건 소유자의 지시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정범이 성립하는지(소극)◇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甲을 교사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甲이 자기의 물건이 아닌 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인 甲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517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516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515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1514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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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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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실질적 소유권자가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인지가 문제된 사안
1508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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