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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식약처장이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한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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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0376   시정명령 취소   (자)   파기환송


[부산지방식약처장이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한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식품의 규격과 기준의 설정 및 위반식품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행정청이 갖는 재량권한의 내용 및 심사방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 3. 9)에서 정하고 있는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이하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농약 성분이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혼입되었음을 행정청이 증명한 경우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3.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이 사건 고시 제2. 3. 9) (3) ①항 후문의 적용범위◇


  구 식품위생법(2022. 6. 10. 법률 제1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의 규정 내용과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은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식품산업의 자율적 시장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참조). 나아가,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등 참조).
  축ㆍ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에서 검출된 잔류물질이 농약 성분에 해당하더라도 잔류허용기준 범위 내에서는 잔류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나 단계를 묻지 않고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때마다 당사자로 하여금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여 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톡시퀸이 해당 축ㆍ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의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혼입되었음을 행정청이 증명한 경우에는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이 사건 고시 제2. 3. 9) (3) ①항 후문(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은 전문(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진 축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은 원료 식품의 잔료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를 허용)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함량이나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에까지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마련된 주의적ㆍ보충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위 후문 규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의 보정은, 일반적으로 원료의 함량에 따라 가공계수를 적용하거나 수분 함량의 변화에 따라 건조계수를 적용하는 단순 보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단순 보정은 성질상 원료 식품의 제조ㆍ가공으로 인한 원료의 성분 내지 함량, 수분 함량 및 그에 따른 잔류물질 함량의 변화가 규칙성을 가져 그 비율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원고는 미국 회사로부터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로서 수산용 사료첨가제나 농약 등에 사용되고 있는 에톡시퀸(Ethoxyquin) 0.5mg/kg이 검출되었고, 피고는 에톡시퀸이 잔류허용기준(0.2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의 회수 및 폐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음


☞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은 비의도적인 오염(사료,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에톡시퀸이 잔류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도적인 사용에 의하여 에톡시퀸이 혼입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이 아니라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에톡시퀸이 검출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조 이전 단계에서 에톡시퀸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불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고시 제2. 3. 9) (3) ①항에서 정한 ‘건조 등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재료와 동일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변경한 ‘불검출 기준 위반’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원료 식품에 대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달리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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