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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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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909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방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공공복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재량행위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37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개선명령의 결과로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개선명령의 목적과 경위, 그로 인해 관련 운송사업자의 수익변동에 미치는 영향, 당해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등 관련 당사자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3484 판결 등 참조).
  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6089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피고소송참가인들에 대하여 서울남부터미널과 용원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일부에 관하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하자, 마산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사이를 고속버스로 운행하던 원고들이 위 개선명령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위 개선명령에 앞서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선행 개선명령을 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배척되기도 하였으며, 위 선행 개선명령 이후에도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로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선행 개선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종결된 후 피고소송참가인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마산 남부지역의 수송수요 등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결론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번호 제목
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106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1063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1062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1061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060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1059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1058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057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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